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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가족이 간병인으로 간병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필요해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함께 보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돌봄의신이에요. 만 18세 미만인 가족이 간병인으로 간병할 때 필요한 확인 절차를 안내드려요.
돌봄의신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다만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분이 간병인으로 간병비를 받으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의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저희가 확인해야 해요. 돌봄의신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18세 미만 구직자의 연령과 친권자(후견인)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아래 돌봄의신 양식을 내려받아 A4 용지에 인쇄한 뒤, 친권자(후견인)께서 검은색 펜으로 직접 작성하고 서명(또는 도장)해 주세요. 동의하는 분과 간병인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돌봄을 받는 환자와 간병 장소·1일 간병비·간병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을 적고, 간병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표시한 뒤 서명(또는 도장)하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미성년자) 본인 기준 '일반'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비공개) 발급해 주세요. 이미 발급한 증명서는 뒷자리를 가린 뒤 보내 주세요.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후견인이거나 친권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이혼 등)에는 간병인의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항목)도 함께 보내 주세요. 동의서 아래쪽의 '동의하는 분의 자격'(부모 공동 친권 · 단독 친권자 · 후견인)도 표시해 주세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내려받기 (PDF · 서식 CG-FORM-001)
작성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이메일 help@careguardian.im 에 보내 주세요. 제목에 '연소자 간병인 서류'와 간병인 성함을 적어 주시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끝나면 간병인 연락처로 알려 드려요.
간병 신청 때(간병 시작 전) 보내 주세요. 확인이 끝난 뒤에 간병인 등록과 간병비 정산이 진행돼요. 이미 간병이 시작됐다면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간병비 정산 준비)은 만 18세 미만은 직접 등록할 수 없어요. 서류 확인이 끝나면 저희가 실명확인 등록을 도와드려요.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보험 청구에서 간병인의 연령이나 자격을 어떻게 보는지는 가입하신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요. 청구 전에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제출하신 서류는 법령에 따른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해요.
궁금한 점은 AI 돌봄이에게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