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신청
Q
직장에 다니는데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연차·휴가를 써서 간병하는 것은 문제없고, 겸직 제한이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 규정만 확인해 주세요.
A
네, 직장에 다니셔도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실 수 있어요.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 간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겸직 제한이 있는 직장·직종이라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득 신고도 알아두세요. 간병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해요. 돌봄의신은 정산 내역을 용역 제공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해요(소득세법 제173조). 그래서 정산받은 간병비는 소득으로 잡히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첫 정산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입력받는 것도 이 과세자료 제출 때문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가입한 본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쳐 등록되고, 확인이 끝나면 화면에서 바꿀 수 없어요. 신고 방법이나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 실제 간병을 수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간병하지 않고 서류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