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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요. 연차·휴가를 써서 간병하는 것은 문제없고, 겸직 제한이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 규정만 확인해 주세요.
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연차나 휴가를 써서 실제로 간병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의 겸직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회사나 직종에 따라 겸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산받은 간병비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돼요. 정산받은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이에요. 돌봄의신이 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은 용역제공자료(소득세법 제173조)와 판매대행자료 두 가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병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돌봄의신이 간병인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첫 정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정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문항에 있어요.
※ 세금 신고 여부와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간병은 실제로 하는 내용 그대로만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은 간병으로 서류를 받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