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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병원의 원무과·의무기록실에서 발급받아요. 간병 사실을 미리 알려두면 좋아요.
입원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원무과·의무기록실)에서 발급받아요. 환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빙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간병을 시작할 때 병실 간호사에게 "가족 간병 중이고, 추후 보험 청구 예정"이라고 알리고 간병인 상주·간병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남겨 달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요청해 두어야 기록이 남고, 기록이 있으면 보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때 간병일지와 함께 뒷받침돼 심사가 수월해져요.
※ 최근 보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 확인을 위해 간호기록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금융감독원 안내: 추가 증빙 요청 가능). 퇴원 수속 때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