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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꼭 알려 주세요. 간호기록지에 간병 사실이 남아야 보험사 확인 때 간병일지와 함께 뒷받침돼요.
네. 간병을 시작하면 병실 간호사에게 "가족이 간병 중이고, 추후 보험 청구 예정"이라고 꼭 알려 주세요. 실제 상황에 맞게 '보호자 상주', '간병인 상주', '간병 중' 같은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남도록 요청해 주세요.
보험사는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하려고 병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간호기록지에 간병 사실이 남아 있으면 돌봄의신이 발급하는 간병확인서·간병일지와 함께 실제 간병을 뒷받침해요. 여러 사람이 교대로 간병하면 교대 사실도 알려 주세요.
간병일지도 가능하면 매일 기록하고, 놓친 날은 간병 기간 안이면 종료 후에도 쓸 수 있어요(수기 양식도 있어요). 신청자나 환자가 [보험 청구 결과 알려주기]로 결과를 알리면 일지가 잠기니 그 전에 빠진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 병원에 알리지 않았어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병원에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의 추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간호기록지는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서 발급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