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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보험은 실제로 간병한 날만 보상해요. 약관에 맞게 실제로 간병하고, 간호기록지에도 간병 사실을 남겨 두세요.
아니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실제로 간병한 날만 보상해요. 금융감독원도 2024년 11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지급 사유를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좁히도록 약관 개선을 추진했어요.
약관에 맞게 실제로 간병해요. 입원한 병원에서 간병해야 하고, 하루 최소 간병 시간(8시간 이상인 상품이 많아요)을 채워야 1일로 세는 상품이 많아요.
간호기록지에 간병 사실을 남겨요. 간병을 시작할 때 병실 간호사에게 가족이 간병 중이라고 알리고 기록을 요청해 주세요. 방법은 간병을 시작하면 병원에 알려야 하나요?에 있어요.
간병일지도 가능하면 매일 적어요. 간병일지와 간호기록지가 서로를 뒷받침해요.
하지 않은 간병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간병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어요.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안 돼요. 돌봄의신에서도 실제로 간병한 분과 날짜로만 신청해요.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서비스를 쓰는 것은 이용약관 제8조에서도 금지하고 있어요. 날짜나 간병인을 잘못 넣었다면 보험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고쳐 주세요.
※ 보험사가 실제 간병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사에서 실제로 간병했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