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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를 따로 알리지 않아도 돼요. 결제, 서류 발급, 정산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간병 종료를 따로 알리지 않아도 돼요. 결제, 서류 발급, 정산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결제를 아직 안 했다면 내 간병에서 실제 간병한 기간 그대로 결제해요. 기간이 달라졌다면 결제 전에 신청 내역을 먼저 수정해요.
간병 종료일(퇴원일)부터, 결제가 완료된 간병은 서류 발급에서 서류를 무료로 받아요. 퇴원하는 날 병원 서류와 함께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과 회원 확인서는 간병 신청을 마치면 미리 받아 둘 수 있어요.
간병을 맡은 가족은 [간병 수락하기]를 마친 간병에 한해 종료 다음날부터·결제일 기준 5영업일 뒤 간병비 정산에서 [정산 받기]로 간병비 전액을 받아요. 정산이 가능해지면 알림을 드려요.
보험사에 청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내 간병의 해당 간병에서 [보험 청구 결과 알려주기]로 알려 주세요.
※ 간병일지에 놓친 날은 간병 기간 안이면 종료 후에도 기록할 수 있고, 청구 결과를 알린 뒤에는 일지가 잠겨요. 병원 서류(입퇴원확인서·진단서·간호기록지 등)는 퇴원 수속 때 원무과에서 한 번에 받아 두세요. 시점별 할 일은 퇴원 당일 체크리스트 가이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