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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작성해 두세요. 병동에 간병 사실을 알려 간호기록지에 남기는 것은 꼭 해 두세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작성해 두세요. 간병일지는 날짜별 간병 활동 기록으로, 간병확인서와 함께 실제 간병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요. 보험사는 병원의 간호기록지까지 요청하기도 하므로 간병일지(우리 기록)·간호기록지(병원 기록)가 서로를 뒷받침해요. 그래서 간병 시작 때 병실 간호사에게 간병 사실을 알리고 간호기록지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꼭 해 두세요.
간병인이 간병일지에서 간병 시작일부터 날짜별로 간단히 기록하면 발급 서류 6종에 포함돼요. 가능하면 매일 남기고, 놓친 날은 간병 기간 안이면 종료 후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신청자나 환자가 [보험 청구 결과 알려주기]로 결과를 알린 뒤에는 일지가 잠기니 그 전에 빠진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환자·신청자도 간병인이 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손으로 적고 싶다면 서류 발급에서 수기 양식(7일 1장)을 내려받아 인쇄해요. 이 양식에는 인적사항과 이미 기록한 내용이 담기고, 기록 없는 빈 표는 간병일지 작성 화면 옆의 [수기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아요. 보험사가 자체 양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으로 작성하고, 예전 코드블라썸 양식은 새 양식으로 다시 받아 제출해 주세요.
※ 입원 기간 안의 간병만 인정되고, 상품에 따라 1일 간병 시간(통상 8시간) 요건이 있어 못 미친 날은 지급되지 않아요. 시간은 실제 그대로 기록해 주세요. 작성 방법은 간병일지 작성 가이드에 있고, 헷갈리면 AI 돌봄이가 도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