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이해하기
간병비 + 수수료 12% 별도 가산 구조, 결제 수단, 할인 적용 순서, 환불 기준을 안내해요.
돌봄의신의 비용 구조는 단순해요.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전액 정산되고, 수수료 12%가 간병비에 별도로 더해져요.
결제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결제 금액 = 간병비 + 수수료(간병비의 12%)
1일 간병비 | 수수료 (12%) | 1일 결제 금액 | 간병인 정산 |
|---|---|---|---|
70,000원 | 8,400원 | 78,400원 | 70,000원 |
80,000원 | 9,600원 | 89,600원 | 80,000원 |
100,000원 | 12,000원 | 112,000원 | 100,000원 |
간병비 전액은 간병인에게 정산되고, 수수료는 서류 발급·결제 시스템·고객 지원 등 서비스 운영에 쓰여요. 결제 화면에서 간병비와 수수료가 나뉘어 표시돼요.
결제 수단
돌봄의신 페이, 신용·체크카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가능한 수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돼요.
돌봄의신 페이는 카드를 한 번 등록하면 다음부터 결제창 없이 한 번에 결제돼요. [전체 메뉴]의 [돌봄의신 페이]에서 카드를 관리해요.
카드는 결제창에서 카드사를 선택해 결제해요.
가상계좌는 발급받은 계좌로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돼요. 입금 전이라면 결제 화면에서 카드나 돌봄의신 페이로 바꿀 수 있고, 이전 가상계좌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입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간병 기간과 간병비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결제대행사(PG)가 발급하는 매출전표·거래확인서가 지출 증빙이 되고, 서류 발급의 결제 증빙 항목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아요.
가상계좌는 발급 후 24시간 안에 입금하면 돼요. 입금 기한은 발급 안내 화면에 표시되고, 기한이 지나면 결제 화면에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일당 간병제라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1일로 계산돼요 (예: 1일~2일 = 2일).
결제 명의
환자 본인 명의를 가장 권장하고, 환자분이 직접 결제하기 어려우면 간병하지 않는 다른 가족 명의를 다음으로 권장해요. 간병비를 받는 간병인이 본인 명의로 결제하면, 보험사 심사에서 간병비 지급 사실을 따로 소명해야 할 수 있어요.
쿠폰·포인트 할인
쿠폰과 포인트는 수수료에서만 차감돼요. 결제 전에 내 간병의 간병 상세의 결제 정보 카드에서 쿠폰 → 포인트 순서로 적용하고 결제로 넘어가요. 간병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요. 보험 청구 금액의 근거이자 간병인에게 전액 정산되는 금액이라 그대로 유지돼요. 가상계좌 발급 등 결제가 진행 중일 때는 쿠폰과 포인트를 바꿀 수 없어요.
환불 안내
간병인이 [정산 받기]로 정산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내 간병의 간병 상세에서 [간병 취소하기]로 언제든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간병 시작 전은 물론 간병 중이거나 간병이 끝난 뒤에도, 정산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취소돼요.
취소하면 수수료까지 결제한 금액 전부가 환불되고,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어요. 사용한 쿠폰·포인트도 함께 복원돼요(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복원돼도 다시 쓸 수 없어요).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정산이 시작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아요. 간병인에게 간병비가 지급됐거나 지급이 진행 중이라서예요. 정산은 간병인이 간병비 정산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산 받기]를 눌러야 시작되니, 취소나 정정이 필요하면 정산 전에 처리해 주세요.
정산 안내 (간병인)
간병인이 간병을 수락하고, 간병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리고 간병비 결제일 기준 5영업일이 지나면 간병인이 간병비 정산에서 [정산 받기]를 눌러 간병비 전액을 받아요. 같은 화면의 정산 계좌 카드에서 계좌를, 실명확인 카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편해요. 실명확인이 끝난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어요.
※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은 가입하신 상품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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