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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전이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낸 뒤에는 취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취소하면 결제가 취소돼 낸 서류의 결제 사실과 달라져요.
보험사에 서류를 냈다면 취소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간병인이 [정산 받기]를 누르기 전이면 [간병 취소하기]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험은 간병비를 실제로 낸 간병을 보상하는데, 취소하면 그 간병의 신청과 결제가 함께 취소돼요.
낸 서류의 결제 사실과 달라져요. 간병확인서·결제 내역서·결제 증빙은 간병비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취소하면 그 결제가 취소돼요. 간병일지와 병원 간호기록지는 지워지지 않아요.
진위 확인 결과가 바뀌어요. 보험사가 발급번호나 QR로 진위를 확인하면 '발급 이후 변동이 있는 서류'로 나와요. 취소한 간병의 서류는 다시 발급되지 않아요.
보험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제를 취소한 간병으로 받은 보험금은 보험사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심사나 지급을 이어 가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어요.
기간이나 간병인이 실제와 달라 고쳐야 한다면, 보험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고쳐 주세요. 이미 냈다면 보험사와 돌봄의신에 먼저 알리고, 이 간병을 취소한 뒤 실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 새로 받은 서류를 내요. 취소하지 않고 같은 날짜를 다시 신청하지는 마세요. 간병 기간·시간·장소가 실제와 달라지면 돌봄의신에 바로 알리는 것은 이용약관 제21조에도 정해 둔 내용이에요. 돌봄의신에 알릴 때와 판단이 어려울 때는 AI 돌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 환불 기준은 간병을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