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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서예요. 첫 정산 전에 가입한 본인 명의로 한 번만 등록해요.
간병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서예요. 정산받은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이에요. 간병을 중개(고용알선)하는 돌봄의신은 법에 따라 누가 언제 간병했고 간병비를 얼마 받았는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돌봄의신이 제출하는 것은 용역제공자료(소득세법 제173조)와 판매대행자료 두 가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병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돌봄의신이 간병인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첫 정산 전에 간병비 정산의 실명확인 카드에서 가입한 본인 명의로 한 번만 등록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실명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번호는 직접 바꿀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AI 돌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는 이 목적 외에는 쓰지 않고 암호화해 보관해요.
※ 과세자료 제출이 곧 세금 부과는 아니에요. 신고 여부와 납부 세금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직장에 다니는데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문항과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