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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기간만 서류에 담겨요. 실제 간병한 기간 그대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한 기간만 서류에 담겨요. 20일 간병했는데 10일로 신청하면 간병확인서·결제 내역서에도 10일분만 담겨 청구도 그만큼만 할 수 있으니, 실제 간병한 기간 그대로 신청해 주세요.
결제는 항상 간병비 + 수수료(12%) 가 함께 청구되고, 수수료만 따로 결제하는 방식은 없어요. 간병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따로 주고받으면 보험사가 간병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돌봄의신을 통해 결제하면 결제 내역서·결제 증빙·사업자등록증으로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요.
간병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을 나눠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차마다 결제·정산·서류 발급이 되어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하는 부담이 줄고, 간병하는 가족도 중간중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단위는 없고 보통 일주일 단위나 청구 주기에 맞춰 나눠요.
※ 지급 여부·금액은 가입하신 상품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요.